(서울뉴스1 = 기동취재반) 화성시 남양읍 M병원에서는 건물 벽에 대형현수막을 여러개 게시하고 있다.

기동취재반이 현장 확인 결과, M병원 건물 3개면에 대형 현수막을 부착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다.

화성시 남양읍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M병원측에서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라고 했다.

M병원 총무과에 현수막을 게시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담당자가 없다며 연락을 주지 않았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당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이 화성시에서 옥외광고물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의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