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 행락철, 전국 해양경찰관서 전담반 운영 특별 단속

(서울뉴스1 = 윤효정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봄 행락철 선박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42일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해 해양사고 발생 선박척수는 3,820척으로, 이 중 봄 행락철인 3월부터 5월까지 871척이 발생해 전체의 23%를 차지하였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1,987척(52%)으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레저보트 801척(21%), 낚시어선 306척(8%)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정비불량 1,483척(39%), 운항부주의 1,303척(34%), 관리소홀 440척(11%), 안전부주의 154척(4%), 연료고갈 113척(3%) 순으로 대부분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관과 형사기동정, 항공기를 동원해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화물선내 고박지침 위반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원거리 불법 낚시영업 등 이다.

특히, 최근 신종범죄로 낚시어선을 어선으로 위장해 영해 밖에서 하는 원거리 낚시영업 행위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도 있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하여 703건 813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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