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윤상호 기자)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사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대학교 △△대학 동문회 대표 A씨 등 3명을 지난 4월 9일(목)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대학교 △△대학 동문회 대표자 A씨와 이사 B씨는 선거일을 불과 30여일 앞둔 지난 3월 중순경, 동문회 내부 조직인 상임이사회를 또 다른 피고발인인 같은 동문회 소속 후보자(당시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한 후, C씨를 지지·호소하고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동문회원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13,972통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에 따르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죄위반죄)제2항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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