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17일 7일간 인터넷 ‘문서24’에서 신청접수

정하영 시장 “반드시 위기 극복하도록 도울 것”

(서울뉴스1 = 윤상호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긴급 특별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을 우선 선정했다.

대상 직종은 △교육 관련(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강사 등) △여가 관련(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 관련[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그 중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 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지원금액은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이다. 노무제공 시간(일)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만5,000원을 지급한다.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며 10일일 경우 25만 원, 15일 37만5,000원, 20일 50만 원이다.

또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소득감소에 따른 차등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25%~50% 감소는 10일(25만 원), 50%~75% 감소는 15일(37만5,000원), 75%~100% 감소는 20일(5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이후를 확인할 수 있는 앱 등 신청일 전월 3개월 평균소득 대비 소득의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한 2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자이어야 하며 2월 23일 이후 경기도내 거주자가 김포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도 김포시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청자는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중위소득 100% 초과자, 생계급여 대상자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등 복지급여 대상자, 김포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등 각종 재난기금 등 중복지급자는 제외되며 경기도 및 김포시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4월분 이후 차감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일하지 못한 날 수 기준 2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40일(약 2개월분)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4월 8일(수)부터 17일(금)까지 7일간이다.

김포시는 인터넷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https://open.gdoc.go.kr/index.do)’ 또는 팩스(980-2269)로 비대면 접수를 우선 받는다.

‘문서24’ 회원가입 뒤 문서작성 후 받는 기관을 ‘김포시 일자리경제과’로 선택하고 첨부서류를 선택해 전송하면 신청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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